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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고시 제2021-11(2021.01.05.)호로 지정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의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8. 1.(월) ~ 2022. 8. 16.(화) 10:00 ~ 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담당구간) 신도시보상처 용인보상부 ☎ 070)4159-0742~0749, 4906-0405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236호 ○ 용인도시공사(용도공 담당구간) 도시사업본부 보상사업팀 ☎ 031)895-4626~4627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237호 ○ 용인시청 플랫폼시티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창구 ☎ 031)324-2848~2849, 2864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 장소에 서면 제출(우편가능) 라. 기타사항은 보상계획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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