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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1-11호(2021.01.05.)호로 지정 고시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편입 토지 등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등을 알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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