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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4-09-02
처리중
2024-09-03
처리완료
2024-09-24
이번년도 12월에 전세만기라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에 청약을넣고 당첨이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청약이된 사실을 얘기하고 집을 내놓은상태였는데, 청약아파트가 가압류가잡혀있어서 11월달까지 기다려도 전세특례대출이 불가한대 현재 보유중인 대출로 충당하게되면 금리차가 3프로차이가나는상황에 거기에 또 12월에 둘째가 태어나는데 집이없이 힘든상황이다 금리차이만큼 임대료로보전해주세요 믿고청약했는데 이번사태는 GH과실이라 이에 민원을제기합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계약 및 입주 일정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약 및 입주 일정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재차 사과 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031-220-3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계약 및 입주 일정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대출관련 사항에 대하여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 안내드린 사항 외 추가 대안이 발생할 경우 당첨자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및 입주 일정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재차 사과 드리오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031-220-3285)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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