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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갑작스러운 농지 진입로 통행 금지 조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9-04
접수번호
2024-1191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9-04

처리중

처리중

2024-09-04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9-04

내용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89, 190번지에서 약 30년간 거주 및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부 토지가 수용되고 수용되지 않은 남은 잔여 토지 금토동 190번지에서 화훼식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개발사업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화훼식물 재배가 어려울 듯 하여 잔여지 매수 신청도 하였으나, 처음 답변은 잔여지 금토동 190번지에 도로 계획이 잡혀 있어 잔여지 매수 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LH공사에서 계획이 잡혀 있던 도로가 수정이 되었다는 답변을 받고 또다시 잔여지 매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잔여지 매수 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공공주택 개발사업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 높이 3m에 가까운 펜스가 금토동 190번지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앞이 보이기는커녕 사람도 다닐 수 없게 막힌 상태로 금토동 190번지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든 임시 다리 폭 1m정도의 공간만이 남은 상태 입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금토동 190번지 진입조차 할 수 없게끔 땅을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어떠한 언지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건설용으로 지하수 관정을 파는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협조해 준 사람에게 이렇게 갑자기 통행을 못하게 한 다는 것은 30년간 자식처럼 길러온 화훼식물을 다 죽이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남의 제산을 강제로 뺏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잔여지 매수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잔여지에 있는 식물 및 물품의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잔여지 매수 신청은 둘째치고 갑자기 내일부터 통행금지를 시키겠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답변정보

담당부서
보상기획부
답변일
2024-09-0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귀하가 소유한 토지에서 하는 영업활동이 불가함에 따른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잔여지(금토동190) 매수청구 신청에 대하여 9월중으로 잔여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보상(토지, 지장물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보상1처 보상기획부 황성구 과장(031-220-31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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