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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주차관련 문의입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9-09
접수번호
2024-120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제안/건의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9-09

처리중

처리중

2024-09-1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10-02

내용
								현재 경기행복주택에서 시행중인 주차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GH의 주차등록 규정은 
1. 차량가액 3,708만원(부가세포함) 이하인 차량
2. 허용대상 차량
- 계약자 본인, 계약자 공동소유, 세대원 소유, 렌트, 리스, 회사차량, 회사렌트, 리스차량, 고령자장애인(가족 및 타인)
3. 차량가액 기준적용 차량 몇가지 ...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는 사정상 차를 사지 않았고, 현재 타인(지인)의 명의 차량을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허용대상 차량이 반드시 계약자 본인의 차량이어야 한다고 규정을 했다면 이상하다 생각을 안했겠지만. 공동소유, 회사차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기는 점은 첫번째로 '공동소유'라고만 적혀있으니 차량의 지분 1%의 소유를 해도 등록이 가능하게 해놓은 점과 두번째로 회사차량이라 함은 곧 회사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한 개인차량이라면요?회사명의 차량이 아닌 개인(타인)의 제공에 의해 타고 다니는 타인의 차량이 되겠죠 하지만 재직증명서 하나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타인명의인데 등록을 해주는거죠. (재직증명서로 '증명'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현재 놓인 상황에서 사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선 1%의 지분만 등록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입주민으로서, 계약자 본인으로서 인정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차량임을 본인이 나서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보다 1%의 지분을 등록하여 1%지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서류가 더 중요한가요? 증명은 무엇으로 하는거죠?
만약 재산을 보기위해서라고 한다면 회사차량은 명백히 재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재산을 따지기 위함은 또 아니겠지요. 
계약자의 재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른방법이 있으니까요.
차량가액을 우선하였으니 당연히 회사차량도 타인의 차량도 1%의 명의의 차량도 차량가액을 넘어선 안되겠죠.
혹여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없도록 하기 위한다면, 계약자 명의로 1%의 지분을 등록한 차량을 등록해준다 라는 것보단 1세대당 1대 를 초과하는 차량을 등록을 제재하는 조건이 더 필요할겁니다. 주차 여유가 있는 아파트는 제외하구요. 

어떤 증명이나 서류보다 사실적인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명의차량 이다 라는 사실만으로 등록에 제한을 둔다 라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겨우 1%의 지분을 넘겨받는 것인데 웃음이 나옵니다..
사실 문의글을 적기 전에 전화상담을 통한 개선점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선 "이미 정해진 규정이고 공지된 규정을 바꿀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규정이 정해졌으니 바꿀 수 없다.. 정말 그런가요?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개정하고 또 예외규정을 두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져 개선되고 수정하진 않았나요? 이미 정해지고 공고된 규정이라고 못박고 바꿀 수 없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아쉬운 마음에 문의를 남깁니다.
당장 저는 당분간 차량을 사용해야 하기에 1%의 지분을 등록하고 차량등록 후 사용할 것이지만 건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차량등록 0대, 타인명의의 차량(차량가액 적정),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 다 제출해도 등록이 안되는 것에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직원분들의 많은 배려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관리2부
답변일
2024-10-02
				추가 검토기간 필요하여 기한연장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유의사항에 안내한 내용과 같이 주차등록 허용대상은 고가 차량이 아닌 임차인과 전입신고 된 세대원의 소유차량 또는 전용차량(전용하는 렌트·리스 차량에 한함) 등입니다. 임차인 또는 세대원이 포함된 공동소유 차량은 주차등록이 가능하며, 이외 가족차량, 타인차량 등은 주차등록 및 주차장 이용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관리처 자산관리2부(031-220-324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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