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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아파트 내 경사로 및 보행관련 문제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12-13
접수번호
2024-1524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기타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12-13

처리중

처리중

2024-12-16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12-26

내용
								안양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아파트 내 경사로 및 보행관련 문제

 

가. 개요

 ‘안양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아파트‘(이하 어반포레)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선보인 아파트이며 2025년 1월 24일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7일(토)~12월 9(월)까지 3일간 아파트 사전점검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집 내부 및 단지 안이 공개되었으며 이때 많은 사람이 단지 안 위험 요소 발견 및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문제 내용

 1) 303동(가장 안쪽 동) 동선의 불편함 및 엘리베이터의 부재

 - 단지 내 여러 구간에서 경사로와 단차가 존재하며, 특히 303동과 304동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 수단이 없어 아이들,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이 안전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에 위반하는 사항이나 시공사 측에서는 당초 입주공고문을 통해 [303동은 단지의 상단 레벨(GL+64)에서만 출입/진입이 가능하여, 이동시 외부 계단을 이용해야 함을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이의제기를 원천 차단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3일간의 사전점검을 위한 입주민들의 방문에서도 불편함과 위험 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으며 DL이앤씨측에 문제 제기를 하자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라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가장 안전해야하는 생활공간, 단지 안에서 위험하면 더 위험한 주차장으로 다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으며 이것은 임산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약자들을 더 위험한 상황에 내 모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를 필히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그 외 단지 내 가파른 언덕 및 계단에도 안전장치가 없는 문제

 - 냉천지구가 언덕이 상당한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계단이 많으며 단지안의 동 배치가 평지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 많은 사람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계단의 손잡이 부재, 미끄럼 방지제 없음,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며 아동, 청소년,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에게는 너무 살기 힘든 주거환경이라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단지 내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요청 사항

 1) 303동 이동 계단에 엘리베이터 설치

 2) 계단마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제 부착

 3) 외부 연결되는 계단의 지붕 설치(우천, 우설 시 미끄럼 방지 목적)

 4) 단지 내 벤치 설치(가파른 언덕, 계단 등이 많으나 쉴 곳 부재)

 

라. 관련 근거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사로 및 단차 구간은 보행 약자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 : 어느 조항의 어느 것인지 첨부 필요

 

마. 첨부 자료

 1) 단지 경사로 및 해당 구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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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경사로 사진

303동 앞 계단 사진

 

 

(다른 더 가파라보이는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그 외 안전문제 걸리는 부분 사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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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화성파크드림 사례1

운정 화성파크드림 사례

 2) 타 단지 ’운정 화성파크드림‘ 민원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한 우수 사례

  - 승강기·경사로 설치 요구: 아파트입주예정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필요, 市-시공사 등에 협조 요청, 파주타임스(2020. 2. 3), 김규석기자

https://www.paju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83

 

 

 3) ’2024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https://udcenter.org/library/?bmode=view&idx=12658871

 

 

귀 기관의 조속한 답변 바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내용을 조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정비사업부
답변일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시공사와 검토중에 있어, 처리 기한 연장되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하주차장 내 보행자 통행 관련
   - 현재 보행자통행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바닥 도장을 차량통행로와 다른 색상으로 하였으며 보행자통행로에 별도의 추가 표식 도장하여 시인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 303동 통행로 관련
   - 안양어반포레 자연&이편한세상 3단지는 경사지 및 비정형이라는 대지여건으로 인해, 평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 단지 내 단차가 발생하고 보행차량동선이 일부 복잡하고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모든 아파트 동의 동선이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동의 경우 분양공고문에도 ‘단지 내 단차로 인해 이동시 외부계단을 이용해야 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기 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입주를 앞둔 현시점에서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준공 및 입주 지연을 초래하기에 반영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행자통행로는 경사지라는 여건상 평탄화 작업 및 벤치 설치는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급경사임을 고려하여 보행자 통행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핸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지반 단차구간 이동용 외부계단 관련
   - 지붕구조물 설치시 연면적에 포함되기에 반영불가합니다. 
   - 단차구간 이동용 외부계단의 바닥석재는 화강석 버너구이재질로 시공되어 있어 (버너구이는 표면의 요철로 인한 마찰계수의 상승으로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어 외부 노출부위에 적용) 바닥재에 미끄럼방지 추가시설은 불필요합니다.
   - 다만, 통행시 추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해당 답변은 민간사업자의 의견조회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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