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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1-14
처리중
2025-01-14
처리완료
2025-01-24
안녕하십니까. 메트로3단지 입주민입니다. 2025년도 관리비 예산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예산안 투표 방식 개선 요청 - 관리비 예산안은 입주민 전체의 1년 생활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현행 '다득표' 방식이 아닌, 전체 입주민의 50% 이상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투표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 동호수 기재가 필요한 수기투표는 입주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므로, 온라인 전자투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2. 직원 복리후생비 지출 항목 조정 요청 -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 경비원 대상 구정/추석 떡값, 하계휴가비(연간 약 1,000만원) - 현재 '관리비' 항목에서 '관리외수익(잡수익)' 항목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이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3. 임금 인상률의 형평성 문제 - 공고문: 물가상승률 2.1%, 최저임금 1.7% 인상 - 실제 예산안: 관리사무소 직원 2.5%, 경비/미화원 1.7% 인상 -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타 직군과의 차등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4.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 다산포레스트2단지: 전 직원 1.7% 인상(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 당 단지(메트로3단지): 관리사무소 직원 2.5% 인상 - 동일 GH 임대아파트 간 0.8%p의 임금 인상률 차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公社에 접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의 말씀처럼 GH에서는 해당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부재에 따라 발생한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동대표, 관리사무소 및 GH 3자간 협의를 위한 임시회의에 참석((01.20(월) / 01.22.(수))하여 입주민의 건의 사항등을 논의 하였고, 이에 따라 GH에서는 예산(안) 결정을 위한 적정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임금 인상률 및 투표방법)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1/3/4)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예산안 승인 관련 국토교통부 판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 등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하고, 차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예산의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이 어려울때에는 전년도의 실적범위에서 집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 관련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의 부담 및 주변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1.7%를 관리사무소, 경비, 청소용역 등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객님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들자면 공동주택관리법 23조 관리비등의 세부항목을 정해 관리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만, 그 부과항목을 관리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 단지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을 통한 잡수입 지출을 위해 해당 단지의 예산 수립 및 변경에 대해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20-3244(자산관리2부)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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