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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D33, 34) 수의계약 공급 공고(정정)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 수의계약 공고는 공사 홈페이지(https://www.gh.or.kr) 및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에 2024.11.28. 게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4-0618호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D33, D34) 수의계약 공급 공고」 의 정정공고입니다.
<공고문 수정사항>
1. 공급대상용지 : 계약 완료 토지 제외,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계약면적 및 공급금액 적용
5. 알선 장려금 제도 시행 안내 : 2025.12.31.(수) 18:00까지 연장 시행
6. 대금납부조건 및 지연손해금 등 :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변경
7.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 4단계 조성사업 준공 예정일 변경
10.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제세공과금의 부담(인지세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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