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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주택개보수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내부시설 우선)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임차인 포함)

*대상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必)

사업 내용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사업물량

경기도 31개 시·군 120호(*2023년 기준)

사업비

600백만원(도비 100%)(*2023년 기준)

사업방식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대행사업

추진실적

중증 장애인 주택개보수 추진실적,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대수
구분 누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예정)
세대수
739호
57호
100호
112호
125호
165호
180호
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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