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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정보공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등록일 : 22.12.08
  • 조회수 : 6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2.12.1.)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공사 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소방청 관련 자료를 붙임으로 공유드리오니, 우리 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화재안전관리 및 관련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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