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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보상업무의 성격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이의신청, 수용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중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공정성·중립성이

요구 되는 업무입니다.


보상근거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보상업무

1.기본조사 > 2.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3.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3-1.이의 신청) > 4.감정평가 > 5.보상액 신청 > 6.손실보상협의(계약체결) 요청 > 협의 성립 시 7-1.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보상 절차 종결 > 8-1.보상금 지급 수용절차 종결, 협의 불성립시 7-2.수용재결신청 > 8-2.수용재결 > 재결승복시 8-1.보상금 지급, 재결불복시 > 9-1.90일 이내 행정 소송(이의 신청없이 곧바로 행정 소송제기 가능), 9-2.이의신청 > 10.이의재결 평가 > 11.이의신청 재결 > 12.60일 이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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