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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방법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보상받는 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현금 또는 채권)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의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토지보상 - 현금 또는 채권

나. 건물 등의 보상금 : 현금 지급

다. 대토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대토보상신청

1) 손실보상 협의요청 후 신청접수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2) 신청시 공급대상 토지를 확정하지 않고 대토신청 보상금액만 유예하게 됩니다. 다만, 지구별로공급계획수립을 위한 참고용으로 조성토지 희망용도를 신청 받게 됩니다.

2.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1) 대상자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대지분할제한 면적(지분포함) 이상을 협의(대토신청 토지 소유 지분 전부를 협의하여야 함)에 의해 양도한 경우로서 대토보상을 신청하신 분)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 면적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수용재결에 의해 양도할 경우 물량이 남는 경우에 한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토보상재결이 있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향후 조성토지 공급시에도 협의양도한 분에 대한 공급을 완료한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우선순위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을 자를 대토보상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3. 대토보상 대상토지 : 사업지구별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추후 별도 안내

4. 대토보상 면적:사업지구별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추후 별도 안내

5. 대토보상공급 가격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을 자를 대토보상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6. 대토보상 계약체결
1) 대토보상 계약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2)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 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3)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을 또는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일정율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조성토지 공급
1) 공급기준 : 사업지구별로 추후 별도 안내

2) 공급시기 : 사업지구별로 추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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