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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수탁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보상수탁업무의 범위

  •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보상전문기관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기관

  • 지방공기업 : 경기주택도시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 정부투자기관 :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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