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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법령
보상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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