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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불법홍보물 근절 방법이 없을까요?

  • 민원인 : ***
  • 등록일 : 2021-09-13
접수번호
2021-777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1-09-13

처리중

처리중

2021-09-1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1-09-24

내용
								
저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작년 입주 후에 인근 상가에 위치한 점포들에서 수시로 홍보물을 공용공간에 비치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큽니다.

관리소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매번 청소와 구두경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은 임차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경기도시공사일텐데 불법홍보물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매번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해 임차 훼손 및 청소비용만 증가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1부
답변일
2021-09-24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의 평안을 기원하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지 미관을 저해하는 홍보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측에 미관저해 홍보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070-4135-5055) 혹은 담당자(031-220-3294)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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