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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지금지구에서 한강삼폐공원 자전거 및 둘레길 조성가능 여부 질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1-11-02
접수번호
2021-796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1-11-02

처리중

처리중

2021-11-0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1-11-12

내용
								2020.2.5 ,2020.12.19  2회에 남양주시청 해당과에 위의 제목으로 민원요구하였는데 경기주택공사인  택지지구개발 주체에 이첩했다고 하여 민원신청합니다 .다산지금지구 석실지하도 입구에서 한강공원 삼폐지구 나가는 자전거 및 둘레길 조성안의 타당성과 시기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만약 홍능천 석실교 밑으로 사업이 조성될 경우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강공원 가는길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회신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다산사업부
답변일
2021-11-1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음센터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구간은 저희 공사 사업지구 외 구간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한 구간입닌다.
해당 내용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또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로 문의 요청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다산조성부(070-4190-623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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