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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 민원인 : ***
  • 등록일 : 2021-11-04
접수번호
2021-7974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1-11-04

처리중

처리중

2021-11-04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1-11-12

내용
								수신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귀하
                
발신인(소유물건):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618-144
김삼성(냉천지구 비례율찾기 비대위 위원장)
                       
-내 용-
존경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힘든 서민의 주거의 삶을 책임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의 서민주택 보급에 힘쓰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한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아침 뉴스에 헝가리에 여행가서 애석하게 사고로 운명하신 분들을 모신 장소에서 묵념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스를 보고 나도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의 책임자는 국민의 삶과 애환을 살피고 어루만져 줘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름아니라
냉천지구 토지등소유자는 존경하는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님께 아래와 같은 삶의 고달픈 애환을 담아 보냅니다.
경기도 안양동 냉천지구는 관리처분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구주민 비례율이 100%로 확정되어 2021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냉천지구 지구주민은 이제 아파트 추점을 기다리고 있으며 곧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초의 비례율 100%에 계약을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주변 시세에 준하여 일반분양을 한다면 지구주민 비례율이 최소 160%~200%까지 
가능하다고 추정됩니다.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 추정 비례율을 계산하여(오차는 있겠지만) 안양시에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안양사업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 안양사업단에서는 면담에서 주민의 애환은 완전히 뒷전으로 
귀담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면담 요청도 기 부장님께 하였으나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공정을 내세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그리 무시하여도 된다는 말씀 이십니까?
주민의 삶을 노후, 불량주택을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들의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장님께 요구합니다.
1)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를 빠른시간에 공개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하여주십시요.
2)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비례율을 적용하여 지구주민이 본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생명이 끊어지는 과정은 일분일초가 급합니다.            
냉천지구 주민은 다들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돈 30만원에 한달을 생활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나마 오두막 같은 집에서 살다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이 올라 비례율이라도 적용 받으면 그 돈으로 노후을 보내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의 탓이려니 하지 마시고 간절한 소망과 피 맷힌 절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례율을 적용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헌욱 사장님의 이름을 죽는날까지 기억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냉천지구 비례율찾기 비상대책위원회 김삼성 올림            
								

답변정보

담당부서
안양냉천개발부
답변일
2021-11-12
				상기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해당 민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중이오니, 검토 후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완료 및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연내 목표로 추진중이며, 일반분양분의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추진’ 중으로 연내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전 확정될 예정임에 따라 분양가 확정시기는 조만간 도래 예정입니다.
-이에 개략적인 추정분양가가 아닌 연내 확정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가격, 토지등소유자 분양계약체결 결과, 일반분양 입주자모집 결과, 보조금 변경내역, 토지등소유자 품질향상 요구사항 반영 및 사업추진상 변경된 증가 사업비용 등을 반영하여 향후 입주 전 적정시기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현 시점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기간 지연, 금융비용 증가, 공사비 물가상승 등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고, 
-추후에도 공동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택지 등의 분양결과에 따른 수입 변경,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토지등소유자 분양계약체결 완료를 통한 일반분양분의 공급물량 확정 필요, 시공사 기성대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토지등소유자 분양계약체결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규정」 제21조 제5항에 의거 최초 관리처분계획 및 관련 인허가 등에 근거하여 현재 통지한 절차 및 일정계획대로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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