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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GH사장(대행)님께 안양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말씀 드립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1-11-10
접수번호
2021-799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제안/건의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1-11-10

처리중

처리중

2021-11-1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1-11-22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대행)님께 말씀드립니다.
안양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주 입니다.

안양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분양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비례율을 100%로 맞추어 일반분양가를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모두는 비례율 100%에 맞춰서 할 수 없고, 일반분양가를 현실화하여 비례율을 높여 토지등소유자 분양가를 낮추어 계약하는 관리처분변경을 외치고 있습니다.
안양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이니까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은 무시된 채, 비례율 100%를 맞추어 일반분양가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비례율 100%를 맞춘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 토지등소유자는 감정평가를 2019년에 받았습니다. 그만큼 감정평가는 저렴하게 받았는데, 2021년 말 현재의 감정평가라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분양가를 관리처분인가 그대로 시행한다면.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분양을 주는것이나,
여기에서 50년 동안 계속 살고 계시던 분들, 내 집마련을 하고자 하던 분들은 땅을 내어주고도 2019년에 받은 낮은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한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일반분양가를 현재의 실정에 맞는 비례율로 높여 토지등소유자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고, 토지등소유자 본계약을 일반분양 일정 뒤로 하는 관리처분변경을 할 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사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비례율 100%를 맞춘다고 하면서도 각종 사업비 상세내용과 평당 건설비 상세내용 등 무상제공품목까지 상세비용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받은 302억원도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 알길이 없고, 곧 환수해 갈 200억원은 재원이 있는지..이 사업을 이렇게 끌고 오려면 대림건설에서 받은 금액도 있을텐데, 그 내역도 절대 알려줄 수 없다 합니다.

각종 소송비용이며, 소송이 늦어져서 추가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며 모두 냉천사업비로 충당이 될텐데, 
소송관련한 자료도 비공개, 소송이 늦어진 이유도 비공개.. 모두가 불투명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토지등소유자는 동호수재배치(상층에 일반분양을 위하여 비워둔 부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배치), 주차장증설 등 많은 부분을 1년 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외쳐왔지만, 사업기간이 지연된다며 거절해왔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동호수재배치를 주민대표회의나 소유주들이 정말 많이 외쳤지만 끄덕없었고, 얼마전 동호수 추첨을 마쳤습니다.
추첨 후 고층을 다시 배정해달라고 토지등소유주 분들이 애절하게 요청했지만,
얼토당토 않은 일반분양 저층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1조를 들먹이며,  해줄수 없다 합니다.
법 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토지등소유주 의견을 안들어 주는지..답답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런 관리처분방식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주 분들은 정말 많이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쓰고 싶지만 너무 깁니다..
지금은 일반분양가와 비례율 관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다수의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일반분양가를 정하는데 대한 기준도 내용도.. 아무것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납득할 만한 일반분양가를 정하여 합리적인 비례율을 
적용하는 관리처분변경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안양냉천개발부
답변일
2021-11-22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완료 및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연내 목표로 추진중이며, 일반분양분의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추진’ 중으로 연내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전 확정될 예정임에 따라 분양가 확정시기는 조만간 도래 예정입니다.
이에 개략적인 추정분양가가 아닌 연내 확정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가격, 토지등소유자 분양계약체결 결과, 일반분양 입주자모집 결과, 보조금 변경내역, 토지등소유자 품질향상 요구사항 반영 및 사업추진상 변경된 증가 사업비용 등을 반영하여 향후 입주 전 적정시기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현 시점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기간 지연, 금융비용 증가, 공사비 물가상승 등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고, 
추후에도 공동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택지 등의 분양결과에 따른 수입 변경,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토지등소유자 분양계약체결 완료를 통한 일반분양분의 공급물량 확정 필요, 시공사 기성대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토지등소유자 분양계약체결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규정」 제21조 제5항에 의거 최초 관리처분계획 및 관련 인허가 등에 근거하여 현재 통지한 절차 및 일정계획대로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미계약분을 반영한 일반분양분 공급물량 확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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