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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냉천지구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세요.

  • 민원인 : ***
  • 등록일 : 2021-12-09
접수번호
2021-808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기타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1-12-09

처리중

처리중

2021-12-1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1-12-20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구 토지소유자입니다.
정말 참고 또 참고 백번 양보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냉천지구가 처음부터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경기도 시공사와 대림 산업컨소시엄이 공동 시행사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 시 공공분양을 진행할 것인지 민간분양을 진행할 것인지 경기도 시공사에 여러 차례 문의해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차일피일 답변은 미뤄지다 12월 토지소유자 분양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85m2 이하는 국민주택 그 이상은 민영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통보했으며,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냉천지구는 주택법 제2조제24호 가목 및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공택지로 분류되어 분양가상한제 적용될 것이라 통보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에게 12월 중순 정해진 기간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질의를 국토부에 10월 13일에 하였습니다. 분명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기도시공사는 미리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기도시공사는 미리 질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질의 내용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양가상한제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 아닌가요?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고객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고객과의 약속 '고객헌장'에 따르면 
1. 우리는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섬김의 자세로 고객을 대하겠습니다.
2.우리는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고객지향적 열린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중략
5. 우리는 고객의 시선에서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지금까지의 행태는 고객헌장 중 어느 것 하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공공택지 관련 문제, 분양가상한제 문제 무엇 하나 냉천지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 있습니까? 

경기도시공사의 냉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에 의하면 [본 사업의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고, 본 사업이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해당] 한다면 냉천지구가 공공택지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인가서를 보아도 시행사는 경기도 시공사와 대림 산업컨소시엄이 공동 시행사입니다. 본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시공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냉천지구 주민들은 이 사업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늘 분양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안양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아닙니다. 냉천지구만 특별한 케이스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뿐이 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냉천지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적절한 가격에 냉천지구 주민들도 무주택자인 많은 안양시 시민들도 좋은 주택을 마련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공사가 처음부터 투명하게 일반분양 계획을 토지소유자와 공유했다면, 또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문제도 토지소유자와 공유했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냉천지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관리처분인가 방식으로 토지소유자가 분양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냉천지구 소유자는 경기도 시공사의 일반분양 계획을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경기도 시공사는 토지소유자에게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은 반드시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냉천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GH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관리처분인가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렇게 밀어부치기 식으로 주택을 건설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GH와 손잡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택지에 국민주택 건설도 가능하게, 분양가상한제도 가능하게 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업계획서에 밝히면 될 일 아닌가요? 토지소유자들이 수차례 문의했을 때 ' 냉천지구는 공공택지이므로 국민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겁니다' 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GH,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말 민감한 문제이며, 특히 이번 부동산 폭등을 거치며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방향도 제대로 정한지 못한 채, 분양시기 눈치를 보고 제 입맛에 맞게 분양을 하는 곳이 나라의 공공기관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냉천지구가 왜 공공택지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지 그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등 경기도시공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냉천지구의 공공택지 분류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관련하여 국토부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고객으로 당당히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냉천지구가 타당한 이유 없이 공공택지로 분류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청원을 할 것입니다. 냉천지구가 설사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다음지역은 막아야 하니까요. 냉천지구의 공공택지 분류 및 분양가상한제 강력히 재검토 요청합니다. 정말 인내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안양냉천개발부
답변일
2021-12-20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요건으로 제시한 사업주체가 공공인지, 국민주택건설사업인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의거 검토과정단계에서 미결정사항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대규모 보조금, 용적률상향,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면세 등 각종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관리처분방식 등 사업방식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유권해석 20-0148호)

【법제처 유권해석 20-0148호】
우선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생략)--- 해당 공공주체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공공주체가 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로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주택법」 제57조 및 동법 제2조 제24호 가목에 의거 일반분양 공급물량 중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거전용면적 85㎡초과분은 시세기반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가격결정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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