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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2022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 문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2-18
접수번호
2022-13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2-18

처리중

처리중

2022-02-2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3-03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개발 공사의 2022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 를 보고
광명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신청하려고 하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귀찮다는 듯이
 수급자이거나, 고령자 65세 이상등만 해당된다고 핀잔을 줍니다.
차라리 1순위 신청자가 너무 많아 안된다고 하던가 하면 이해하겠는데,,, 영 귀찮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힘없는 국민은 조용히 물러설수 밖에 없네요,,,

 저도 공고문을 나름 열심히 읽어보고 동사무소 직원이 말하는 1순위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고..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1인가구 2,094,142) 에 해당하여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없음)   이거로라도 일단 지원해보려고 했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수급자, 고령자65세 이상만 해당된다고 윽박지릅니다..

없이 사는것도 서러운데 공무원이란 자들이 일반 서민을 상대로 이러는게 정상적인지,,
아니면 제가 귀사의 공고문을 잘못 이해하고 지원한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인나이 : 만60세, 일용직: 작년 평균월급 150만원미만 (그나마 5개월 휴직)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지하거주 (부동산,금융자산100만원,자동차 없음)
광명시거주기간 10년

 귀사의 답변을 근거로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해서 반드시 이 주민센터 담당직원을 징계처분해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받드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게 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올바르고 공명정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2부
답변일
2022-03-03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란 道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2.4.)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2순위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에 2022.2.14.~2.18(5일간)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3. 신청자 자격요건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 65세이상 고령자(수급 및 차상위)를 1순위로 先 접수 후 미달될 경우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100%이하 장애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 고객님께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느낀 불친절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응대 교육을 해당 주민센터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화문의가 많다보니 다소 응대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타공사(LH)에서도 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 중에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전세임대2부 (031-22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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