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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행복주택 복도에 CCTV 설치 및 거주자 실태조사 요청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2-28
접수번호
2022-17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2-28

처리중

처리중

2022-03-0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3-17

내용
								안녕하세요. 의왕역경기행복주택에 2년 동안 입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저는 지난 2년동안 의왕역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과 안전에 큰 불편함없이 지내왔습니다.

특히, 방범과 보안에 관련해서는 건물 출입구에 CCTV와 세대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 가능한 시스템으로 외부 출입통제에 대한 안심으로 여성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2/26) 새벽 4시에 누군가 밖에서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매우 놀래서 잠에서 깼고, 저는 집안에서 누구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소리쳤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어눌한 목소리로 불이났으니 문열으라고 계속 현관 문고리를 열려고 하시고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월패드로 밖을 모니터링하니 할아버지께서 얇은 옷을 입고 마스크도 안쓴채로 서계셨고, 계속 문을 열고자 시도하여 저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할아버지에게 남의 집앞에서 뭐하시냐고 집이 어디시냐고 2~3번 물으시니 본인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알고보니 할아버지는 바로 이웃집 주민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은 대부분 마주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랜 부분은 할아버지께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리분별 못해서 경찰서로 가신게 아니구요. 밖에서 처리되는 상황들은 제가 집안 월패드 모니터링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우 무서운 경험이었고, 할아버지가 치매라서 집을 잘못찾았거나 혹은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의도를 가지고 저희집에 찾은 두 가지 경우밖에는 판단이 안섰습니다.

만일 치매라면 다른 세대에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일 텐데 이 경우는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치매인 고령자가 혼자 살고 있다고도 추측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조건만 갖췄다면 치매노인, 금치산자, 범죄자 등 모두 1인 입주가 가능하나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입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는 감안하고 살아야될 부분인가요?

며칠 전에 의왕역행복주택에서 80대 노인이 투신자살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일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 독거노인 등의 입주를 허락하였다면 입주 후에도 계속해서 실태조사해서 문제없는지 지켜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악의 경우에 이웃 주민끼리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였을 때, 복도에 CCTV가 없다면 그 입증은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CCTV없이 누가 누구의 집을 침범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의왕역경기행복주택에는 계단에도 CCTV가 없습니다. 
즉 CCTV는 출입구 앞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현재 매우 불안한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제가 이직준비를 위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을 새고 시험을 보러 갔으며 시험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에 이중보조키와 잠금장치까지 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주시길 요청드리며, CCTV 설치 및 거주자 실태조사 당장 진행하여 공유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1부
답변일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처리기한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公社 직원이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민원내용을 알리고 추가적인 문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물내부 CCTV 설치는 수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청년층ㆍ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다양한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상호간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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