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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입주민 지하 주차장 탑차진입문제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3-05
접수번호
2022-18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3-05

처리중

처리중

2022-03-15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3-23

내용
								가재는 개편이라고
민원신청해도 개소리만하고
불합리한 주차에관해 건의넣어도 gh는 자기들편만드네 이공문을  단지내 붙힐거고 필요하다면 법적인절차도받을겁니다
국토부 시행령 에서 신축건물은 2.7미터 이상 차량이들어 가는대 관리소장임의로 차단막설치 공고문이나통보없이 입주민들 관리비에서 차감 등등 


센트럴파크 입주하신 탑차 사장님들 입주전 2.7m지하주차장확인가능하신거 알고입주하셨죠 지금 어떻신지요? 2.3m로 높이제한 
아무런공지없이 관리실 임의대로 차단봉설치했습니다  저도 냉탑 특성상 상온에 햋빛받는곳보다 지하주차장이 꼭필요해서 이곳에 입주했는대 어느순간 입주후 관리소장 마음대로 차단봉(입주민 관리비에서 다나감)설치하여 지금 배터리방전및 앞유리 금감 이런 상황을격고 있습니다
차단봉설치전 미리 입주민 에게 공지라도 양해를 구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으나 공지도없이 이건아니라고보며 관리사무소의 갑질에 분노합니다 동참하실분 6104동 010999xxxxx 
(에xx로 소셜활동중임 )
연락주시면 국민신문고든 다방면으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2-03-23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고객님

저희 센트럴파크 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높이 제한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모든 동선에 2.7m 높이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내부 배관 등 공용시설의 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부득이하게 차단봉을 설치하여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였으며, 이에 따른 주차장 사용 불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탑차등 높이가 2.3m 이상의 차량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되, 공용시설이 훼손될 수 있는 동선만 통제하여 그 외의 동선은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였으며, 현재 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물 재설치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기존 차단봉 높이변경 및 동선안내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높이 조사는 지하주차장의 모든 동선을 수기로 측정해야하는 관계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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