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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입주및 거주의무 문의입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3-10
접수번호
2022-19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3-10

처리중

처리중

2022-03-1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3-16

내용
								공급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다산금공공주택지구A-4블럭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년7월25일
문의사항
모집공고문중 4(로마자) 신청시확인사항 중 3. 입주및 거주의무 사항에서 해당주택의 최초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내입주 및 해당주택의 최초입주가능일부터 1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라는 해당문구에서   최초입주가능일의 기준을 정확히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입주가능일(2021.11.1일부터),  소유권보전등기일(2021.11.18), 민원인입주일(2021.12.1) 일경우 최초입주가능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2-03-16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공급계약서 제5조(분양권등 전매금지 및 입주,거주의무)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따라 최초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은 입주안내문에 명시된 2021년 11월 1일이며 거주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

5.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2부(031-220-3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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