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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단지정문 상가입점업체 주차관련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4-11
접수번호
2022-30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4-11

처리중

처리중

2022-04-1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4-20

내용
								 1.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3차공공임대 정문상가 3년차입점업체(K다산 부동산)이며 주차가능표시용지를 육안으로 보이게 비치해야하나
 차량청소후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를 하던중 정문경비반장께서 출차하는 제차량을 제지후 어느곳에 방문한차량이냐고 물으시길래 
 인사후 부동산대표이며 2년간 봐왔는데 모르시겠냐고하니 모른다하며 고압적인 언행과,계도를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운운 하시며
 공포감을 조성하여 언쟁이 있었음.
2.2년간 입점하여 영업중인곳에 입주자를 모른다는것은 경비를 업으로 하시는분의 자질부족 문제.
3.관리규약과 규칙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위반시는 제제를 가할수는 없는문제인지 확인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상가입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올리신「단지정문 상가입점업체 주차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에 확인결과, 입주민, 단지방문차량 또는 상가입점업체 차량을 위해 발급하는 주차가능표시용지가 없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부득이하게 경비반장이 확인차 점검을 했던거 같습니다. 차후에는 계도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도 주차가능표시용지를 차량앞에 항상 비치하여 이런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불편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246)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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