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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시방서도 무시하는 롯데건설의 하자보수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4-20
접수번호
2022-31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4-20

처리중

처리중

2022-04-2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5-13

내용
								
상부장 뒷편의 콘센트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으므로

원상태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공사용(테스트 or검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분양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하자로 인정할 수 없기에 AS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내 돈 내고 구매한 내 아파트에 내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표준시방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롯데건설 현장에 적용된 표준시방서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판례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뉘앙스로  몇년간 같은 얘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거 완전 양아치 마인드 아닌가요?

롯데건설의 공식 답변인지? 해당 직원의 양아치스러운 답변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 기업에 일감을 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원칙"에 의거하여

 원만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2-05-13
				시공사(롯데건설)에 민원답변 회신일정 확인에 따른 기한연장을 요청드립니다.
				
					다산자연앤롯데캐슬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올리신 민원내용(접수번호 2022-312호 외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롯데건설)는 현재 보수방법 및 일정에 대해 고객님과 협의 중이며, 시공사에서 요청드린 추가 현장미팅 일정을 알려주시면 현장점검, 하자보수 방법 및 보수일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하자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될 시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불편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246)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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