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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플렛폼씨티 이주자택지 등 보상관련 질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4-22
접수번호
2022-31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4-22

처리중

처리중

2022-04-25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5-03

내용
								플랫폼씨티 개발사업 구역내 토지에 
2018년 단독주택을 준공하고 입주하여 살고있는 4인가정(남편,아내,초6.초5)입니다.
토지및건물 :질문자 소유(남편)
현재 초6.초5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진학문제로 동백쪽으로 아내와 아이(초6)를 이사시키고자 합니다.


질문
아내와 초6 자녀를 다른 주거지로 이사시킬경우 보상과 어떤 상관관계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이주자택지(보상 대상자)
   2018년 부터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살고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기면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2)대토부지 (토지 200m2이상 : 대상자)
  2018년부터 남편(토지 소유자)이 보유하고, 살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기면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이주비, 주거이전비 등
   보상이전에 구성원의 수가 변동 되었으니, 보상시점의 구성원(4인->2인)인 2인만 보상 인지요?

4) 이외 보상이전에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동되어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토지및건물 소유자는 변동없음)
								

답변정보

담당부서
용인보상부
답변일
2022-05-03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보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선 이주자택지와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기준
  - 공람공고일(2020.07.0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
  -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 용인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우리공사에 양도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따라서 가옥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상 가족구성원의 이동은 이주자택지 및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그러나 주거이전비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동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산정 가구수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은 용인보상부 김정호 과장(070-4159-0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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