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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장기전세 차량 금액에 대한 문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4-25
접수번호
2022-328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4-25

처리중

처리중

2022-04-25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5-03

내용
								현재 저는 36개월이하  3남매의 아빠입니다.

현재 qm3 소형 suv를 소지하고있습니다.

올해 2월에 다산 B1 장기전세에 당첨되서 2022년 9~10월에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자산 기준 중에 차량 기준금액이 3,557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소지하고 있는 차량 금액 기준이 보험개발원의 차량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2. 현재 차량으로는 카시트 3개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차량을 계약하였습니다.
    카니발 9인승을 계약하였고, 안전관련하여 옵션을 넣다보니 기본 트림가격 3,615만원에 옵션 추가하니 4,200만원 정도에 계약하였습니다.
    차량은 22년 9월에서 23년 1월 사이에 출고 예정입니다.
    차량이 입주전에 출고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 차량기준금액을 넘어서는데.... 
    입주자 자격에 문제가 있을까요? 장기전세 홍보관에 두번 문의한 결과 한번은 입주전 재산조회에서 기준금액을 넘으므로 입주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들었고, 한번은 입주전 재산조회에서 차량금액은 조회하지 않고 주택소유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입주자 자격은 문제 없지만 주차가 안될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1. 입주자격에는 문제 없지만 주차는 차량가액을 넘을경우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2-2. 입주에는 문제가 없지만 2년뒤 재계약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건가요?
       장기전세 주택에서 사는 동안은 차량가액이 넘으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넘지만 차량 금액이 계속 떨어지므로 재계약 시점(예를 들어 재계약하기 1~2달전 기간전 자산 조회 기간)에 차량 금액이 안넘으면 되는건가요?

       


3. 입주자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장기랜트나 리스등으로 구입하면 주차는 안될수있지만 입주자 자격은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인가요?

4. 차량 지분을 쪼개경우 입주자 자격에는 문제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인가요?

5. 최근 뉴스에 sh공사 차량금액관련하여 뉴스가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597054?sid=101
[이에 SH공사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차량의 단지 내 주차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5호와 7호(표준임대차 계약서)의 개정과 자동차가액 산출 시 지분공유 차량은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입주자격 위반 시(고가차량 소유 등)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국토부에 개정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 고가차량 소유 등의 부정 입주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자산을 수시로 조회하여 초과시 재계약을 거부할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입주자격 위반 시(고가차량 소유 등)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국토부에 개정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GH공사 또한 재산을 수시로 확인하여 재계약시 반영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2-05-03
				자산관리부서 담당자와 협의 검토 이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1) 자동차가액은 (1순위) 보험개발원 차랑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으로 판단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문 8.유의사항 중 신청자격에 따라,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2-1) 주차등록 시 자동차가액을 확인하며 2022년 자동차가액 기준인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주차등록이 가능합니다.

(2-2, 5) 재계약 시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미충족 시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3,4) 자동차가액 기준을 넘지 않는 공동소유 차량, 렌트 차량, 리스 차량은 주차등록 가능하며, 가족명의 차량은 주차등록 불가능 합니다. 다만 렌트 차량 및 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자(세대원 포함)의 렌트 및 리스 계약서 확인 등 소명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2부(031-220-3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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