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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임대주택(공공, 국민, 행복주택)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4-29
접수번호
2022-340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4-29

처리중

처리중

2022-05-0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5-09

내용
								임대주택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 부탁드립니다.
2019년부터 원상복구 기준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계약서 상에 간단한 내용 말고는 어디에도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다며 빠른시일내에 규정을 만들어 배포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2-05-09
					안녕하십니까? 이민희 고객님

저희 센트럴파크 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절차는 公社의 「임대아파트 퇴거세대 시설물 보수비 부과기준」내 「퇴거세대 보수비 부과용 표준단가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를 청구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표준단가표의 단가를 기본으로 당해 년도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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