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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격테마파크 개인 사물함 일방적인 철거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5-18
접수번호
2022-37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5-18

처리중

처리중

2022-05-1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5-26

내용
								안녕하세요! 
클레이 사격을 즐기는 경기도 도민 입니다! 몇일전 개인사물함에 일방적으로 철거하라는 공지가 붙었는데, 이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철거하라는 건지 어떠한 대책도 없이 통보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물함은 경기도체육회 관할때 사격스포츠 인들과 사격장 책임자와의 합의로 설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비로 해서 설치 한 것을 불법점유물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러 철거하라고 하니 갑질 같은 느낌이 드네요. 
대구사격장이나, 창원사격장등 책임자가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데, 이러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라 한 책임자 분은 시민들과 상의도 없이 대책도 없이 통보만 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새로운 사물함 설치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법등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스포츠관리단(TFT)
답변일
2022-05-26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시설은 공유재산으로서 자진철거(이동) 완료시 본 시설물 목적에 맞도록 내부공사를 통하여 모든 사격인이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격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격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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