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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2-05-18
처리중
2022-05-19
처리완료
2022-05-26
안녕하세요! 클레이 사격을 즐기는 경기도 도민 입니다! 몇일전 개인사물함에 일방적으로 철거하라는 공지가 붙었는데, 이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철거하라는 건지 어떠한 대책도 없이 통보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물함은 경기도체육회 관할때 사격스포츠 인들과 사격장 책임자와의 합의로 설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비로 해서 설치 한 것을 불법점유물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러 철거하라고 하니 갑질 같은 느낌이 드네요. 대구사격장이나, 창원사격장등 책임자가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데, 이러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라 한 책임자 분은 시민들과 상의도 없이 대책도 없이 통보만 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새로운 사물함 설치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법등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시설은 공유재산으로서 자진철거(이동) 완료시 본 시설물 목적에 맞도록 내부공사를 통하여 모든 사격인이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격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격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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