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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2-05-19
처리중
2022-05-20
처리완료
2022-05-30
초창기체육회관리시절 사격장본부장과 상담후 사물함시설하였는데 관리처가 바뀌었다고 철거한다니?합당한 이유와 그에따른 후처리문제 처리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시설은 공유재산으로서 자진철거(이동) 완료시 본 시설물 목적에 맞도록 내부공사를 통하여 모든 사격인이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격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격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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