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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소상공인 신규임차인 승계 양도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5-27
접수번호
2022-391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5-27

처리중

처리중

2022-05-3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6-08

내용
								판교 경기 도시공사 건물 경기기업 성장센터에서 상가임대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입니다.
4년차 운영중에 임신 출산으로 가게운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경기도시공사에 시설양도 및 신규임차인 양도를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공사에서는 무조건 가게철거 및 원상복구후 계약 만료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업종 동일품목으로 타인양도를 요구한 바 원상복구 및 철거가 전혀 필요치 않고 저또한 1억이 넘는 시설비를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시설승계가 불가하다고 하니 엄연히 정부에서 정한 관련법령(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국가 법령을 무시한 계약조항을 들어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리보호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도 환경보호 및 신재생을 테마로 정부정책을 계획하는 마당에 멀쩡한 시설을 때려 부수고 동일업종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도시공사의 처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으며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자재낭비를 초래하는 형태이고, 법인양도는 인정하고 개인사업자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계약조항 역시 이율배반적인 행위임이 분명한 사항입니다.

현재 옆상가(순대국집 운영) 또한 시설승계 양도문제로 1년째 법정싸움을 하고있는 바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게될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시설비용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는 상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코로나로 인해 큰 적자와 손실속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힘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에서 말도 안되는 계약조항을 들어가며 소상공인의 손실을 초래햐는 계약조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관련 담당님의 현명한 답변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판교사업부
답변일
2022-06-08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통화드린 대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 완료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미리 안내드린 대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 완료 후 관련 사항에 대한 재안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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