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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동 6163번지 다산자연앤푸르지오 아파트 근린생활 1-102호 등기문제에 대한 답변 요구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5-28
접수번호
2022-39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5-28

처리중

처리중

2022-05-3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6-08

내용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6163번지 다산자연앤푸르지오 아파트 근린생활 1-102호 등기문제에 대한 답변 요구 사항입니다.

몇가지 질문에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나 상가 분양시에 층별로 분양가가 다른 이유는?
2. 입찰 경쟁에 따른 입찰가를 정할때 소비자(분양 낙찰자등)는 분양공고상 층별로 분양가를 가름해서 적정가를 써서 입찰가를 쓸까요? 
아니면 분양공고상 서류와 입주시기에 분양공고서류(분양당시 1층이라함)와 불일치(등기마친후 보니 지하로 표기된 상태)를 예정하고 
입찰가를 쓸까요?
3. 이 건은 사기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사기가 아닐까요?
4. 공기업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래서도 됩니까? 안됩니까?
5. 힘있는 공기업이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는것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6. 모르는척 그냥 뭉개면 될까요 안될까요?

관계자 분들께서 보시고 정확한 답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5.28  작성자 박선화 올림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2-06-07
					고객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아파트단지(남양주시 다산동 6163번지)내 상가 (근린생활 1-102호)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산 자연앤푸르지오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단층건물로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상가의 공급을 위한 예정가격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상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상가분양(경재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분양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 결정으로 낙찰 희망 가격으로 신청 및 입금된 것에 한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상기 분양상가는 분양공고시(‘21.9.30) 미 준공상태(건출물대장 無, ‘21.10.27)로 공급함에 따라 상가의 현황(1층)으로 공급시 유의사항으로 현장여건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사용수익 중에 있는 상가에 대하여 공사 사내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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