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고객의 소리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역변경 문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6-10
접수번호
2022-41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6-10

처리중

처리중

2022-06-1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6-13

내용
								어머님이 이번 22년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선정되었는데요. 소속지역이 안양입니다. 
가이드북에 보면 가급적 선정된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물색하라고 되어있는데 적합한 주택을 찾기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의 주택으로 계약해도 무방한지요?
가능하다면 성남권역에 있는 주택이여야 하는지, 경기도 내의 주택이면 제한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양이 아닌 다른 지역의 주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따로 공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려야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1부
답변일
2022-06-1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선정되신 지자체 관할구역이 아닌 경기도 내 타지역에서 주택을 물색하셔도 무방합니다. 별도로 공사에 통지없이 주택을 물색하신 후 가이드북에 안내된 해당권역의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031-220-358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