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고객의 소리

행복주택아파트 입주민도 친환경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6-28
접수번호
2022-44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6-28

처리중

처리중

2022-06-3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7-05

내용
								행복주택아파트 입주 조건 중 차량가액(약3,550만원) 제한에 따라 전기차 구매가 사실상 불가함

안녕하세요. 행복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근 자동차 구매여건이 생겨 차량 구매를 알아보던중 도저히 전기차는 살 수 없는 조건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왠만한 전기차들은 전부 차량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좌절하였습니다.
제가 고급 외제차를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근 고유가가 부담스러워 전기차로 구입을 하고, 또 친환경 기조에 동참하고 싶은데 저같은 청년층 행복주택거주자에게는 이마저도 사치일까요?

그리고 한가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건축법 관련으로 지하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해놨다하더라도 이렇게 입주민들의 차량 구매를 제한해놓으면서
놀고있을 충전소는 왜 설치한건가요? 너무 앞뒤가 맞지않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 : 행복주택아파트 입주민 대상 전기차 구매에 한해 차량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1. 전기차 보급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ESG 경영 실천 가능
2.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전기차 접근성 향상으로 UN, 정부 친환경 기조 동참
3. 행복주택 입주민들이 전기차 소유가 어려워 지하주차장에 놀고있었던 전기차 충전소 이용 활성화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1부
답변일
2022-07-05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요청해주신 차량가액 제한 완화 건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차량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관리처 자산관리1부 조현수사원(031-220-3592)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