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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집주인 상대로 법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7-09
접수번호
2022-49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7-09

처리중

처리중

2022-07-1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7-13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세임대 입주자 임락봉 입니다. 
1년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인 집주인으로 인해 계약시 약속했던 전세집 내부수리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사를 위해 입주자 부담금을 일주라도 돌려받고 이사를 하여고 하였으나, 
연락 두절인 집주인으로 인해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두 힘든 상태입니다. 

집주인한테 입주자 부담금 일부라도 돌려 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법원을 통해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8월 20일 정도까지는 월세집을 얻어서라도 전세집에서 이사를 할 예정이니까, 
입주자를 상대로 한 주택 명도 소송을 제기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법원에 집주인 상대로 신청한 전세금 반환 소송의 접수증을 첨부하면서 
입주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귀 공사의 협조를 바랍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집주인이 여자분인데.. 
동거인이 있어 동거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소송을 통해 밝혀져서 
소송관련 문서인 보정명령을 함께 첨부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2부
답변일
2022-07-13
					우리 공사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요청대로 입주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의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우리 공사 직원이 확인해드리기 전까지 절대 주소를 옮기시면 안되고, 모든 짐을 빼셔도 안됩니다.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거나,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설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2.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주소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그 문서의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명, 임대인의 우편물 받는 주소, 입주자명, 주택의 주소, 계약기간 이 기재되어야합니다. 

임대인이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계약해지 문서를 수령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며 이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설정합니다. 임차권 설정 후에 입주자는 주소를 옮기실 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세임대 부천담당자 031-220-3298 , cbk0808@gh.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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