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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퇴거기준 요구합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9-01
접수번호
2022-60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9-01

처리중

처리중

2022-09-0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09-13

내용
								안녕하세요.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입주민 입니다.
곧 입주한지 2년이 다되가고
퇴거자도 다수 나올예정인데
여태 제대로된 퇴거기준표 하나 없는게 이상하지않나요?

이미 전에도 한번 민원올렸는데 기준표 작성되는데로 보내주겠다더니 여태 작성도 안되있고 일 안하시는건가요?

당장 퇴거해야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돈물어내고 나가라 이건가요?

에어컨 설치하게끔 만들어놓고 에어컨설치했다고 복구비용을 내놓으라 하질않나, 벽걸이 티비 설치했다고 복구비용 달라하질않나, 커텐 설치했다고 복구하라고 하질않나..

저런 기본적인거 설치도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최소한 손상없이 지내려고 꼭꼬핀사용한 티안나는 구멍마저 복구비용내라는게 말이되나요..?

누구 퇴거할때는 벽걸이 티비 및 안방 에어컨설치, 커텐 설치 벽지 복구비용으로 인건비 10만원만 받고,
누구는 플래쉬키고 꼭꼬핀 설치한 구멍 하나하나 다 찾아서 3-40만원 물어내라하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이번달 내로 이부분 처리해서 퇴거기준표 전달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1부
답변일
2022-09-13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기준 관련하여, G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이 마련되어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관리사무소로 문의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관리처(031-220-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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