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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장기전세 예비입주자 보증금 지연문제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09-28
접수번호
2022-661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09-28

처리중

처리중

2022-09-28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10-06

내용
								다산진건 데시앙당첨자며 입주를 기다리는 1인입니다.
7월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지금까지 2번의 집을 보여 주었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고집하는 통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논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고민을 데시앙 입주민까페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최후에는 당첨을 포기하는것까지 고려하고들 계십니다.
 마지막 입주일이 이제 1달여 남아 있고 그후 잔금 연체이자 6.5프로를 납입후 지연 입주를 1월까지 할수 있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전세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 1월까지의 시간도 짧게느껴집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공감하시어 공사측에 배려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사측에 슬기로운 대안책을 문의드립니다.

10월까지의 입주기간을 11월 또는 12월까지로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지연할수 있는 입주 기간을 2월또는 3월로 한두달만이라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주거사다리인 장기전세!!
서민들이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 주택 도시공사의 선한 영향력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동산 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한발더 먼저 다가간 경기도 주택 도시공사의 헌신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놓치지 않을수 있는 시간과 심리적 안정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2-10-06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최근 부동산 전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산진건·지금데시앙 임대인인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주식회사에게 미입주 관련 조치계획 문의 결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처리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따라서 입주지정기간 이후부터는 미납된 잔금에 대한 연체료 및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즉 2023년 1월 31일까지 입주하지 않으시면 계약이 해지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다산진건·지금데시앙 임대관리센터(031-8012-7571) 및 주택공급2부(031-220-3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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