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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이제는 도저히 못 참습니다. 제발 올바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10-26
접수번호
2022-70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기타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10-26

처리중

처리중

2022-10-26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10-27

내용
								안양 따복하우스 저번에는 402호 이번에는 405호.
새벽 2시에 옆집에 까지 시끄럽게 소리지르고 떠드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처리를 좀 똑바로 해주세요. 단체문자로 단지내 소음공해가 심하다고 하면 소음유발자들이 자기가 그런거라고 인지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살 곳인데 이따구로는 못 살겠습니다. 지금이 세번째입니다. 그냥 참은걸로는 열번이 넘습니다. 집 벽지에 방음처리하려합니다.

정확히 소음당사자에게 조치 후 연락주셔서 방음처리 해도 된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1부
답변일
2022-10-27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음유발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입주자분들께 층간소음 관련 안내 문자 발송(10/26)을 하였고,

해당 층에 안내문(층간 소음, 늦은 밤 소음 등)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처리를 하실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퇴거 시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원상복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이웃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불편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산관리1부(031-220-32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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