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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자동차 단지내 지하 주차장 등록에 관한 건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12-08
접수번호
2022-82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제안/건의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12-08

처리중

처리중

2022-12-0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12-15

내용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며느리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대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용 등록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면 등록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 앞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비에다. 지금 10년 이상 무사고 상태라 저의 앞으로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도 많이 인상 되게 되며. 저는 건강보험도 지역 등록이라. 보험료도 인상되게 되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자동차가 한대 뿐이므로 자동차 등록 명의인이 저의 가족이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록명의인(며느리)의  자동차 사용승락서 등 확인을 통하여 저와 같은 경우에 주차장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2-12-15
					안녕하십니까, 경기리츠1호 다산지금데시앙 입주고객님. 고객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경기리츠1호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단지내 주차등록에 대해서는 입주전 배포된 입주안내문의 내용처럼 임차인(계약자) 및 세대원의 자기소유 및 공동소유 차량, 렌트 및 리스 차량은 주차 등록이 가능하나, 임차인(계약자) 및 세대원이 아닌 가족 명의 차량은 주차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소(031-554-5262)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편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246)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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