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고객의 소리

질문을 잘 보시고 답변주세요(차량가액)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12-12
접수번호
2022-83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12-12

처리중

처리중

2022-12-1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12-13

내용
								장기전세 23년도 차량가액이 좀 증가 되냐구 문의 했는데
본인 차량가액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차량가액 증가가 있습니까?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2-12-13
					안녕하십니까, 경기리츠1호 다산진건데시앙 입주고객님. 고객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경기리츠1호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장기전세주택 자동차 기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자동차 기준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궁금해 하시는 `23년도 자동차 기준가액 증감여부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문의하셔야 관련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불편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246)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