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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에 대한 감사청구

  • 민원인 : ***
  • 등록일 : 2022-12-19
접수번호
2022-85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2-12-19

처리중

처리중

2022-12-2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2-12-28

내용
								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에 대한 감사청구
								

답변정보

담당부서
감사부
답변일
2022-12-2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공사(GH) 이음센터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청사항은 ① 4순위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이른바 ‘선신탁’을 통해 3순위가 되는 사례 방지 ② 예비순위 부여를 통해 이른바 ‘선신탁’으로 인한 선의의 원주민 피해 방지 요청 ③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① 대토보상 순위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계획 공고문 4-2. 다」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소유권 변동 시 종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중 후순위 자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순위 변경 이익이 없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②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계획 공고문」 상 예비순위 모집에 대한 내용이 공고되어있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우며, 향후 추가모집 시에 예비순위 적용에 대해 검토 할 예정입니다.

   ③ 「토지보상법 제63조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소유자는 1억 이상 초과금액 보상비는 채권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고 자연인만 해당하여 법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 보상계약체결 이후 전매제한을 예방하도록 계약단계???서 신탁등 대토보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전매에 해당함을 안내 및 관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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