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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메트로3단지 민원 감사요청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2-13
접수번호
2023-10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2-13

처리중

처리중

2023-02-1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2-20

내용
								다산메트로 3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안건중에 ‘외부주차 개방’ 이 있었습니다
동대표중 회장을선출하여 진행하였으나 
옆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 동대표이자 회장이고 
외부주차개방안을 찬성한 사람이다
외부주차 개방의 의도가 옆 교회 주차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주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회의 안건 발의도 의심쩍고
회의 진행주체 및 절차도 의심쩍어 민원을 넣었다 
입주민을 위한 답은 얻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입주민을 위해 생각하고 방법을 알려 줄 생각을 안하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 민원과 
내지는 다산메트로 3단지 관리사무소 감사를 요청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3-02-17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산 메트로 3단지 아파트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산 메트로 3단지 주차장 외부 개방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 외부개방은 「GH표준관리규약」 제21조(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및 제22조(안건의 제안)에 의거하여 안건으로 상정, 협의된 사안임을 알립니다. 다만, 주차장 외부 개방은 임차인대표회의 협의만으로 추진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42조 및 제 42조의 2를 준용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① 개방 주차면대수 및 위치, ② 개방시간, ③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주민 생활 안전)등을 고려하여 입주민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자체의 협의 및 주차장 외부개방에 대한 실효성 정도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산관리2부(031-220-3245)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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