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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메트로3단지 관련 민원과 감사 요청 다시 부탁드립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2-20
접수번호
2023-120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2-20

처리중

처리중

2023-02-2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3-07

내용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요청건인 관계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부정사유는 없는지 감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진행여부 진행과정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적으로 감사요청시 이런방식이라면 민원과와 감사과의 결탁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감사부
답변일
2023-03-07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나 시일이 소요됩니다. 조속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공사(GH) 청렴감사실에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다산메트로 3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안건 중 ‘주차장 외부개방’에 대해 감사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차장 외부개방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보면 임차인대표회의 가결사항이 「GH표준관리규약」 제 21조(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주차장개방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GH) 간 협의를 진행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42조의 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임차인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GH)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3. 「GH표준관리규약」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는 ‘주차장 외부개방’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GH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의진행과 가결사항에 대해 반대나 철회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가결된 ‘주자장 외부개방’ 건은 「GH표준관리규약」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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