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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5번 민원 관련.. 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가액산정일...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3-28
접수번호
2023-194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기타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3-28

처리중

처리중

2023-03-2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4-06

내용
								아래 3월 17일에 문의한 답변에 국세청 집행기준을 복사했더라구요.
깔끔하게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알려주면 될 것을 국세청 자료를 첨부했네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집행기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이 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부연설명 하면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이 되고요)

국세청 집행기준 사례에도 보면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기준시가 1만원으로 환산가액을 계산했네요.
양도당시 기준시가 2만원이 아닌!!!!

이건 126번 국세청에서 확인해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상금액 산정 기준일은  결국 2021년이라는 거고
수용사실 확인서의 '2022년 11월 28일'은 잘못된 거네요. 
수용사실 확인서의 '보상가액산정기준일' 다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달 말까지가 양도소득세 신고일이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용인보상부
답변일
2023-04-06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오며,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수용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해 귀하의 용인보상부 방문을 요청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보상부 김정호 과장(070-4159-0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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