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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2023-175, 2023-194 관련 민원입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3-31
접수번호
2023-20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3-31

처리중

처리중

2023-04-0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4-11

내용
								용인 플렛폼시티 용인보상부의 일처리에 불만이 있습니다.

토지주는 강제 수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세금 문제까지 토지주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하려는 건지요?

전화를 해도 모르면 알아보겠습니다가 아닌 세무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고,
일주일이 넘게 답변을 안하다가 마지막날 답변이라는 것이 국세청 자료인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의 자료 첨부입니다.

간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바로잡겠습니다, 라거나
잘못이 없다면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은 2022년 11월 28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두가지로 답하면 될 것을 국세청 자료를 첨부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입니다.

세무사는 gh에서 발급해준 '수용사실 확인서'의 '보상가액산정기준일'로 세금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사실 확인서가 양도소득세 신고의 첨부 자료입니다.

만약 잘못된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보고 세금 계산을 해서 세금차이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용인보상부
답변일
2023-04-11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오며,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기회신 드린 바와 같이 수용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해 귀하의 용인보상부 방문을 요청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보상부 김정호 과장(070-4159-0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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