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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메트로3단지 임차인대표 공금 사용의 건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4-06
접수번호
2023-218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4-06

처리중

처리중

2023-04-07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4-1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메트로3단지에 입주하여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일어난 이해할수 없는 임차인대표 의결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4월5일 다산메트로3단지 내 공지사항으로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첨부1)
긴급임시 임차인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민사소송에 응소하기위한 법적비용의 지원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첨부2)

해당 건에 대하여
관리비로 법적비용을 지원할수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만일 그 근거가 타당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면 
법적비용 지출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주민동의가 필요한지 등)

그리고 근본적으로
입주민과 입주자대표간의
민사소송에 법적비용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3-04-17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항상 다산 메트로 3단지 아파트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임차인대표회의 소송비용 지원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입주민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건에 대한 채무자는 1.임차인대표회의, 2. 주택관리용역업체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며,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생략)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법적 분쟁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실질적 소송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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