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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메트로3단지 입주자 대표 민사소송 비용 지원 철회를 요구합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4-07
접수번호
2023-21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4-07

처리중

처리중

2023-04-07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4-17

내용
								4/5 긴급임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 제안자 : 대표회장
- 참석자 : 총 5명 중 3명 참석
- 내용 : 입주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응소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함

해당 공고문의 내용으로는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 간 소송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의 법률 비용을 아파트 공금으로 쓰겠다는 내용인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이를 제안을 했거나 구성원으로 회의를 참석해 표결권을 행사한 이 결정이 정당하지 않으며 동 대표들 전원이 참여한 회의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소송이 아닌 아파트 내 입주민 간의 민사소송에 왜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해당 공고문에는 어느 규약/규정에 따른 결정인지 나와있지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 제63조 잡수익 집행 및 회계처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 5. 소송비용(단,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

소송비용은 그 내용을 사전 공지하고 전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집행 가능합니다.

규정 상 절차적 검토도 없이 매번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막무가내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상황들에 질려버렷습니다.

GH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매번 계도조치만을 얘기하시는데 효과도 없는 계도조치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3-04-17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항상 다산 메트로 3단지 아파트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임차인대표회의 소송비용 지원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입주민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건에 대한 채무자는 1.임차인대표회의, 2. 주택관리용역업체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며,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생략)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법적 분쟁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실질적 소송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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