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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다산메트로3단지 업무처리의 건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4-10
접수번호
2023-22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4-10

처리중

처리중

2023-04-1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4-17

내용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산메트로3단지 입주민입니다.

1. 2023년 04월 05일 수요일 오전 10시 임시임차인대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문은 회의를 소집한 뒤 급히 아파트홈페이지에 동날짜 오전10시45분에 급히 게시하였습니다.
[첨부1-임시회의공고문230405]
이는 GH임대주택 다산진건메트로3단지 표준관리규약 
제24조【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재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번 회의의 경우 위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회의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의 안건 결과 공고문 역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로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첨부1-임시회의결과공고문230406]
소송 세부내용을 열람한 결과 동대표 한 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현 관리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문은 마치 동대표 개인의 문제처럼 게시되어 소송비용에 대한 많은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3. 고작 동대표 3인과 관리소의 협의로 소송비용의 지원을 졸속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잡수입은 제4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중략--
5. 소송비용(단,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제19조제6항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② 자문에 필요한 소용비용은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결과를 받았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위 두 준칙에 의거하면 소송비용은 미리 규약에 지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어야하며, 자문에 해당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혹여 부합하는 사안이더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도 및 GH표준관리규약을 일반인인 제가 조금만 살펴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체 모든 행정업무들을 절차와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매번 무시하고 일처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사유가 뭔가요?
아파트 내에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일일이 입주민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야하나요? 
GH측에서는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이 끝인가요? 
임차인대표회를 비롯해 단지 관리업체인 한울타리의 계속되는 업무 진행 미숙과 절차 이행에 문제는 인식하고 계신가요?
원활하지 못한 일처리들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업무에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지도 못해 지적당하면서 반대로 입주민들이 작은 민원이나 요청을 할 때에는 “규약에 없어서요.”, “업무가 바쁘니 이해해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임대이고, 고령층이 많다보니...” 라고 변명만합니다.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내고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를 받아 운영되는 회사가 관리사무소 아닌가요? 어떤 회사가 급여에 상여금 복지까지 챙겨가면서 일은 이렇게 해도 아무 제재가 없습니까?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야 잘못된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느라 바쁜 모습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적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정확한 실사를 거친 후 GH의 신속 정확한 답변 회신을 요청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3-04-17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항상 다산 메트로 3단지 아파트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임차인대표회의 소송비용 지원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입주민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건에 대한 채무자는 1.임차인대표회의, 2. 주택관리용역업체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며,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생략)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법적 분쟁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실질적 소송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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