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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계약시 '간이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일반과세자'의 중개보수 관련 문의입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4-12
접수번호
2023-23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4-12

처리중

처리중

2023-04-1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4-14

내용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기존임대 전세임대사업의 중개계약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관련 문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보수 지급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몇 퍼센트로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몇 %로 발급해야 하는지 ?
(2)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몇 %로 발급해야 하는지 ?
(3) '일반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몇 %로 발급해야 하는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1부
답변일
2023-04-1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규정상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시 공급가액의 10% 세율 적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사례별로 답변드리면, 
(1)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 금액으로만 현금영수증 발급
(2)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10%로 발급
(3)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10%로 발급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031-220-31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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