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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안녕하세요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5-10
접수번호
2023-29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5-10

처리중

처리중

2023-05-1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5-17

내용
								저는 금회 다산역 자연앤 푸르지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당첨자 박지선입니다.
저는 신혼부부-한부모 특공으로 당첨이 됐고, 서류 접수를 앞두고 친정아빠 또한 사전청약당첨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친정엄마와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있고, 부모님은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않은 별거중인 사이로 저와 친정아버지 모두 중복 당첨으로 둘다 부적격 처리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gh, 시청, 동주민센터 등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곳 어디든 문의하며 다녀봤지만 결론적으론 아무 구제를 받지 못 하게 될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해당 공고의 사전청약 공고가 2010년 4월 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그 지역 명칭은 다산이 아닌 남양주시 도농이였습니다.
저는 2014년 혼인 후 타지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이혼 후 줄곧 친정엄마와 거주했습니다.
13년이나 된 사전청약자에 제 직계가족이 있었다면 전산에서 걸러지거나 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하는거아닌가요? 둘 중 한명이라도 구제를 해주셔야지 13년 기다려온 사전청약당첨자의 기회와 세월을 한순간 날려버리게 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3-05-17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복청약 및 당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2조, 제58조에 따라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다산진건A3 홍보관(1533-4963) 또는 주택공급2부(031-220-3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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