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고객의 소리

송동 32블럭 주차장 부지 경찰서 계약 반대!!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5-25
접수번호
2023-340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5-25

처리중

처리중

2023-05-26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6-09

내용
								이곳에서 5년째 거주중 입니다.
저희 건물 1층에서 레스토랑 4년 넘게 운영중입니다.
이쪽 지역 (32블럭) 주차할곳 없다고 1동탄까지 소문나서 손님 끊긴지 한참 입니다. 그나마 저희 건물이라 남편이 다른 일로 벌어오는것으로 매달 천만원 넘는 마이너스 매꾸며 버텨왔지만 하루 한 두테이블 들어오는 상황으로 더는 버틸 수 없어 이번 주말 힘들게 버텨온 레스토랑 결국 문 닫습니다. 
임대 내놓은지는 한참이지만 주차장 없는거 다 소문나서 가게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죠.  주변 가게들 3개월이면 문닫고 다 나갑니다. 
이곳은 이제 사람도 다니지않는 죽은 폐도시처럼 변했습니다. 가게는 들어오는 족족 망해나가고 사람들도 주차 자리 없으니 욕하며 피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동탄맘 카페에 이쪽 지역은 가지말라고 수시로 글이 올라옵니다. 
식사하러 잠깐 가게앞 길가에 차대면 주차 단속 돌고 사진 찍히고, 만원대 하는 파스타 먹고 6만원 딱지 때이고, 손님들이 화가나서 이를 갈고 이쪽 가지말라고 글을 올립니다.

상인들 죽이고 건축주들 죽이려고 도시 계획 했나요?
경기도시공사에선 이 지역 주차용지 땅 다 팔아먹고(현재 포근 베이커리,  세차장 부지) 이쪽 주차 구역 가능한 딱 하나 남은 우체국 부지였던 땅까지 팔아먹으려고 진행 하고있는것 이곳 주민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화성 시청에서 경도공측에 우체국 부지를 화성시에서 매입해 주차장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다려 달라는 공문도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조달청과 계약을 진행하려는 모습에 주민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상권을 계획, 형성 시켰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이쪽에 남은 유일한 주차장 부지를 조달청에 팔아서 다른 지역에 계획 되어있던 경찰서를 이곳에 끌어들이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길 분노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상권과 주민을 잘못된 도시 계획으로 다 죽이는 악한 결과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경도공에 32블럭 우체국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공문을 이미 보냈으니 조달청과의 계약 진행 철회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택지판매부
답변일
2023-06-09
					이음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공17부지의 매입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04. 우체국 매입의사 확인

2019.06. 화성동탄2 3단계 준공

2019.07. 매입의사 없음을 통보받음(우체국→공사)

2023.02. 조달청(기재부)에 비축부동산 매입 신청

2023.04. 화성시 매입의견 접수



이에 2023.02. 비축부동산 매입을 신청함에 조달청(기재부)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3.04. 화성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힘에 선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인 조달청(기재부)가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후순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계약을 일방은 타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여(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일정한 경우에 계약 상대방 아닌 교섭단계에 불과한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06.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조).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